현재월세를 살고있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에서 1년 조금 넘게 살았구요,예전에 이사갈 집을 봐두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은 중개사무소 안끼고 직접계약했구요.방을 오키에서 보고 가서 집주인분과 보증금 2000에 월세 20만원에 계약이 되었구요..계약금은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계약한 집에서 현재 사시는분이 전세4천 으로 살다가 이사를 가게되었고,사시는분 이사하는 날짜가 5월 9일 월요일 오전일찍 입니다.저는 지금 살고있는곳에서 5월10일 화요일(석가탄신일) 오전에 이사를 하고 저희가 이사한날 보증금을지불하려 하는데요, 주인집에서 사시는분이 9일에 나가기때문에 전세금도 돌려줘야 되니까9일날 오전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문제는 제가 나가는 10일날 제가 사는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이 10일오후에 이사를 오거든요..지금 사는곳의 집주인이 오후에 이사올때 이사오는 사람이 보증금을 주면 그돈을 바로 저에게 주기로했습니다.그럼 천상 제가 이사하는날 오후에나 제가살던곳에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갈집 주인에게 돈을 줄 수 밖에없는데제가 이사갈 집 주인분이 9일날 오전에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10일날 이사하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주인분이 괜히 직접계약했다고..중개사무소껴서 계약할걸 그랬다면서 저에게 머라 하시더군요..제가 이사갈집 주인한테 맞춰야 하는지 아니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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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8: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