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전세세입자이고.. 월세로 변경한다고하여 부담되어 재계약을 안하려고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에 혹은 그전까지 반드시 이사를 나가야 하나요? 만료일 즈음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렵고, 10-15일정도 후에 나갈 수 있을듯 한데요.. 이 경우 임차인은 만료일까지만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건가요? 만료후 보름정도의 여유는 임대인이 양해를 해주어야만 가능한건지요..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도 안된다고 한다면, 만기일에 반드시 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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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06: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