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로 월세방 계약이 끝났는데요..
3월달부터 방뺄꺼라고 주인집에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저도 돈만 빼서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들어오니 조금만 있어 달라하여
아무생각 있던것이 벌써 9월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여름에는 수해까지 입었구요.. ㅠㅠ
그래서 더이상 있을수 없어서 방을 빼야하는데요..
이런경우는 계약이 자동연장이 되서 제가 계약자 까지 구하고 나가야하는지요???
처음에는 사람도 몇명 오더니 계약까지는 성사 되지 않았구...
저도 계약되면 거기에 맞춰서 방을 구하려고 그냥 여기저기 보기만 했는데...
중계수수료도 제가 지불해야하는 상황까지 온게 아닌지 걱정이예요.
아 그리고...동네 부동산에 제 방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도 사람이 안와요 ㅡㅡ;;
벌써 그것이 5개월다 되가는데......
2022-06-29 03:54:49
님은 만기시 이사통보를 하였슴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 거주케된것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셨슴에도 여전히 집주인이 방이 계약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 나올것으로 짐작되느니만큼, 따로 보증금을 마련하셔서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이사나오심이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치 않을시 임차권등기하고 이후 소송을 갈것이며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겠다 보내셔요. 여유가 안되시면 그냥 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