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 있는데만기 전에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 했더니현재 삼천만원이던 보증금을사천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으라고 합니다.저와는 삼천만원에계약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는 사천만원을 받고 싶다는 거죠..저는 2년 계약을 했고 8개월을 살아서 1년 4개월의 잔여기간이 남아 있습니다.이 경우 저의 계약조건(남은 1년 4개월동안 보증금 삼천만원)을 다음 세입자에게 승계해 주는게가능한지 궁금하고 이렇게 할 경우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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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22: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