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중도금 다 치루고 5월 9일 입주일 마지막 잔금정산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분양가는 6.8, 현재 시세 7.3, 은행융자 2, 전세보증금 3에 계약했습니다.질문1) 5/1 전세계약 했는데 일요일 부동산 계약은 전부 무효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 보여서요. ㅠㅜ질문2) 그리고 현시세 7.3에 은행융자 2, 전세가격이 3이면 융자가 많은건가요? 준공이 올해말쯤 난다고 하고 아파트는 다 지어졌기 때문에 요즘 한창 이사중이었습니다.(입주가 5/9 까지여서요)제가 조금 찜찜한것은 아직 준공이 안되어서 그런지 등기부등본 확인이 안되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혹시 분양받은 아파트를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했을지도, 아니면 다른 임차인과도 전세계약을 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질문3) 집주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전매하지 않았고, 다른 임차인과도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다음은 제가 계약시 받은 서류들입니다.아파트전세계약서부동산정보확인서(?) :전철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상태는 괜찮은가? 기타등등 정보 담은 서류임시사용승인서(구청 발급) : 준공전이지만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공급계약서(시행사, 시공사, 집주인 간) : 제가 계약한 집주인이 분양 받은것은 확실합니다.영수증(계약금에 대한)질문4) 잔금정산일이 5/14인데 제가 계약을 하자없이 한 것 맞나요?질문5) 5/14 잔금정산 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준공이 올해말인데 그때 은행이 1순위설정할때 잠깐 주소 다른데로 옮겼다가 은행 1순위 설정 후 다시 전입&확정 하라고도 했습니다.질문이 정신이 없습니다만 대답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