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7월 31일 만기인 아파트(광명)를 소유하고, 수원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이번에 살고있던 집이 팔리면서 6월 28일까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광명집 세입자에게 4월초에 연락해서 6월 10일까지 집을 비워주면 이사비명목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말을 했구요. 계약금을 보낼 통장을 불러달라고 하니...계약하게 되면 그때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4월 말경에 5월 21일에 이사할 집이 나왔다고 돈 준비되냐고 해서...알았다고 했는데...또...소식이 없었구요... 그래서 며칠전에 전화를 했더니...미안하다 6월 10일까지는 못 나간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계약기간이 7월 31일이니까...그럼...그 사이 우리는 이사짐을 보관하고 기다릴테니...7월 31일까지는 이사를 가주십사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세입자분 하시는 말씀이... 만기가 7월 31일이면...최소한 이사할 시간은 줘야하는 거 아니냐... 자기는 8월말이나...길게는 9월말까지도 알아볼 생각이다.집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 계약을 못 했다... 이 상황이면 만약이라는게 있으니 7월 말까지는 장담못한다.그리고 난 아직 계약금도 안받았다저는4월에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로 생각해도 3달 가까이 시간이 남았는데.. 왜 그 사이 집을 못 구하시겠냐..저희도 보관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니 계약기간은 지켜달라. 그리고 정 그때까지 못 구하시면... 저희처럼 그쪽에서 보관이사 하시면 안 되냐..ㅡㅡ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통보는 일찍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계약금이 전달이 안 된게 마음에 걸리네요..계좌번호를 몰라서... 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럴때...어떡해야할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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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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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죽
맞습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주면서 코를 걸어 놓는것이지요.
계약금 줄때 7월 31일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하고, 그렇지 않을때는 기한내이익을 상실할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문구 넣으시면 나중에 도움 되실겁니다. -
새얀
돈을 줄 방법은 없고.....당장 내용증명에 뭐라고 써넣어야 되나..고민중이에요.. 꼭 필요한 문구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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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이보여
계약서상의 내용을 간략히 넣으시고(아파트 동호수, 계약기간등)
계약만료시 본인이 그집으로 이사해서 살아야 해서 계약연장 할 수 없다는 내용 넣으시면 끝.
ㅎㅎ
7월 31일이 만기일이면..그 전에 다른 집을 구할때 쓸 계약금을 미리 주는게 통상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