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집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받아야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월세로 살고 있고
그 집에 집주인만 바뀌었습니다. (경매가 아닌 정상적인 매매)
그리고 계약서도 인계받아서 새로 작성했고요.
그런데 이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전입신고 이미되어 있고 그때 확정일자를 받았었거든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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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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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그1녀
그대로 인수인계가되므로 아무이상없습니다.걱정안해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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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리우스
건대님 말대로 매매가 되면 계약도 자동적으로 승계됩니다. 확정일자 및 계약서 갱신도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바뀐 주인이 계약만료 전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 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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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
만약 집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터졋을경우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이이가 유리합니다 재계약한다고 해서 다시받지 마세요.확정일자는 중요하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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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르미
내용을 보니, 이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전 계약서는 주인에게 돌려줬거나 폐기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기된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단,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위험여부가 없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꾸었다고 해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대로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확정일자를
2022-06-28 21:16:38
현재 살고 계시다면 확정날짜는 뭐 상관없구요. 계약서만 새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다시 쓴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