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가을즈음에 오피스텔 전세로 입주를 알아보고 있는 사람입니다.전세계약할적에 근저당이 없음을 확인하고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을 한뒤계약기간내에 집주인이 저의 동의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된집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만약에 담보대출을 받은뒤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경우, 전세권설정을한 세입자는1순위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지역마다 (이사하려고 하는곳은 의정부역 바로 앞 상권지역입니다) 정해진 최우선 변제금액만우선 받고, 경매후에 낙찰된 금액에서 채권자가 가져간돈의 나머지에 한해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지궁금합니다.+추가질문)오피스텔의 경우 누진세가 붙지 않아 비교적 전기세가 저렴하다고 하는데전기세와 수도세의 기본 단가가 일반 주거용주택에 비하여 많이 비싼가요?혹시 의정부 지역 오피스텔 전기세&수도세 기본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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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2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