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들어가려는 곳에 등기를 떼어보니주인아주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주인아저씨가 이혼을 사유로 가정법원에 가처분을 걸어놓은 상태이구요!이혼은 안하셨고두분은 같이 살고 계신 상태인데어머니가 지방에 살고계셔서 계약전 주인아저씨가 오셔서일처리를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날 어머니가 올라오셨습니다.그런데 당일 개인사정이 있어서못 오셨다며주인아주머니만 주인아저씨도장이랑 아주머니 도장만 들고 오셨더군요그래서 어머니가 아저씨가 직접글과 싸인 도장 그리고 주민등록증 확인후 사본까지 해주셔야 계약을 할 수있다고 하시는데부동산 할머니와 주인아주머니는 (두분이 아시는 상태)부동산할머니: 주인집이랑 잘 아는데 재산이 어느정도 있고 땅도 비싸니 돈 떼일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외지인이라 모르니까 그런다고 특약란에 이런거 안적어도 된다.뭘 이런거를 적냐 떼이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리고 공제증서 보험넣고 있어 걱정말아라주인아주머니: 1억에 전세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도 1억2천에 전세달라고 전화왔는데 학생들이 이뻐서 주고싶다. 그리고 특약란에 그런거 안적어도 된다. 걱정말아라 아파트도 한 채 있는데 거기는 남편명의로 되어있고 그건 내가 가처분 걸어놓았다 서로간에 못팔게 하려고그런거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냥 계약하자 하시더군요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다 특약란에 아저씨가 오셔서 보증해주신다고 기입하고 싸인 도장 주민등록증 확인 후사본까지 받아야 하신다면서 꺼려 하셨습니다.결국에어머니는 단서를 붙이시고(특약란에 아저씨 친필과 싸인 도장 주민증사본을 해주실것)다 확인되고 나서야 중개비를 드리겠다고 하며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주인아주머니랑 부동산 할머니랑 알았다고 요구한대로 해서 드린다고 약속을 받고 계약금을 넣어드렸습니다.그런데 계약금 넣어드리고 자꾸 아주머니께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안주시겠다고 버티시네요!주민등록증 사본줘야네 말아야하네 하면서 주인 아저씨분과도 다투셨나 동생이 주인아주머니께 사본 받아야 한다고 전화를 드리니 저희한테 화풀이를 하며 학생들때문에 남편이랑 또 싸우는거 아니냐며 화를 내시는데 그래서 동생이 그럼 정 거슬리시면 해약해주시라고 말씀드리니 그럼 부동산 복비를 우리한테 중개인 할머니한테 드리라며내일 오후1시에 보자고 하며 일방적으로 툭 끊으셨습니다.결론적으로 1. 이런 집에 들어갈때 가처분하신분의 보증을 한다는 내용, 싸인, 도장, 주민등록증 사본없이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2.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아저씨 없이 아주머니만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거에 대해서 아주머니 쪽에서 해약요구로하는 조건의 복비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3. 주인집내외분이 같이 와서 계약을 한다고 해서 지방에서 어머니가 일이 많으신 중에 일부러 올라왔는데 약속을 어겨가며 혼자 계약을 진행하시려는 주인내외분들께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4. 안좋은 소리를 주인아주머니가 부동산 할머니한테 하셨다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듣고 정말 정떨어져서 그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게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두서없이 쓴 글이지만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