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에 살았습니다.제가 갑자기 아파 혼자 살기 힘들어져 부모님댁으로 들어가게 되어 방을 내 놓고 있는 상태였는데,올리자 마자 들어오겠다는 분이 생겼고, 주인댁에 말씀드렸습니다.따님과 연락 하라고 하여 따님과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제가 계약날짜를 몇일 앞두었을 때라, 그때 맞춰나가면 좋겠다고 하여하루 전에 방을 급하게 뺐습니다.근데 들어오겠다던 분이 딴데로 간다고 하였고, 집주인따님은 저보고 그냥 그 날짜에 나가면 된다고 하여 그런줄 알았습니다.제가 방을 빼고, 계약날짜를 3일 지나 새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제가 먼저 계약을 깬거니깐 다 받긴 그렇고 방값의 반은 지불해야 한다구요.물론 제가 제 사정으로 계약을 깬건 맞지만, 이런경우 제가 25만원을 더 내야하는 건가요?손해를 본건 3일인데, 반이나 내야한다면서 갑자기 돌변하셔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8 20:01:57
만기전이사의 경우 통상 다음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공과금정산, 그리고 부동산을 통했을시 부동산수수료입니다. 님의 경우, 부동산수수료를 집주인이 냈다면 25만원은 적당한 것이나, 직거래일시라면 3일치외의 과금은 부당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