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방을 나와야하는상황이여서새로운 새입자와 계약을햇습니다.그리고 보증금을 준다고한날 안줘서 집주인과 아주 약간의 다툼이있엇습니다.그리고 다음날 전화로 새입자 내보낼태니까 다시 들어와살으라는겁니다.그런대 새로운 새입자가 이사를왓는대 개를키우나봐요그것떄문에 새로운세입자보고 나가라고하는거같습니다.그리고 저한태 보증금 안돌려줄꺼니까 다시 들어와 살으라고하는데요....이거 어떻게해야하는거죠??다시 제가 새로운세입자를 찾아야하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새로운새입자와 계약을 햇으면.. 저와는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는것 아닌가요??그러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있는거구요.(집주인이 계약서 가져갓습니다)저와의 계약이 파기된게아니면 집주인은 이중계약이 되는거 아닌지요..ps: 새로운 새입자를 나가라고 할꺼랍니다. 그럼 새로운새입자와의 계약서를 없앨수도있을꺼같은대 이렇게되면 이중계약의 증거가 없어지는건가요?
댓글 3
2022-06-28 19:37:54
그집주인진짜웃긴사람이네요ㅡㅡ다자기맘대로네요계약서까지가져가다니...제가알고있는게있으면답변이라도해드리고싶지만 아는게없어서죄송합니다ㅜㅜ새로운세입자와계약했으면새로운세입자한테계약서가잇지않을까요??그런데이중계약이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