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십니까?
제가 여주부근에 아파트를 구입하려하는데 제가 생활하려고 하는것은 아니구요 사서 전세를 놓으려고 합니다.
저는 다른 지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가진 돈이 전부해서 집값에 절반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반은 집담보로 대출이 되나요? 그리고 전세를 놓고 받은 돈으로 대출금을 일부갚고 나머지는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즐거운 명절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3
2022-06-28 18:54:02
다 가능한 부분이나, 역시 전세를 승계하여 매매를 하는것이 제일 편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