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음달 5일이 만기일입니다.그래서 이번달 초에 부동산에 얘길했는데 만기 두세달 전에는 얘길해야한다고 보증금은 꼭 그날짜에 못준다고하네요관리하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길하는데 이러면 제가 나가는 날짜도 정확하지 않고 보증금 받아서 전세로 가려는데전세 매물이 귀해서 나오면 바로 계약하고 해야하는데 계약도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렇다가 만일 만기일 일주일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니 나가라하면 저는 어째야 합니까...ㅡㅡ이런상황을 어찌해야하나요?그리고 만기후에 제가 그냥 퇴실하면 그 이후 월세는 안내도 되는거죠? 보증금만 늦게 받는게 되나요?아니면 만기이후에 세입자를 구할때까지 제가 머물러도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는건가요?부동산에서 관리를 하니 세입자 불리한쪽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깐 답답합니다.법적으로 정확하게 알수 없을까요?...법적대응을 해서 승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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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8: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