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올렸는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올려요~^^;;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사무실이구요~보증금 500에 50이예요~계약날짜에 맞춰서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에어컨,번호키등의 물건이 있어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부동산에 권리금을 100만원 얘기했더니 수수료가 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날짜에 맞춰서 나가는데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말고도 따로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놓는데 대한 수수료를 제가 내야되는지요?
제생각엔 100만원중 50만원이 수수료라는게 사무실을 내놓을때 드는 수수료랑 권리금 수수료가 합산된것 같아서요~
권리금에대한 수수료가 정해져있지 않고 보통 10%정도라면 10만원정도가 맞는것 같아서요;;;
계약이 되었는데요~약간 날짜가 빨리 되기는 했어요~
계약날짜에 맞춰서 내놓았던 거라면 주인과 권리금이 별개의 문제라면저는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만 내는게 맞는것 같아서요.
물론 계약만기 두달전에 주인에게 계약날짜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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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15: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