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전역한지 얼마안되고 사회생활에 보태쓰라며 집에서 있는돈 없는돈 해주셔서 천만원으로 출가하라고 하여원룸을 계약만 한 상태입니다.제가 볼줄을 몰라서 그냥 계약했는데...근저당이 있더라구요...2억6천있더라구요은행이구요...하...저는 보증금1000에 월세 40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부동산에 문의하니 완전인수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서 일부러 남겨둔거라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불안하면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더라구요.등기부등본 열람용을 받았는데요그안에는 등원인이 한명도 업습니다...부동산에서 건물가액은 17억이라고 합니다...신축건물도 아닌게 ㅡㅡ 쫌 뻥 같구요...3~5층은 모르겠지만제가 계약한 2층은 4가구정도 있습니다1층은 상가건물하나에 주차장있구요3~4층도 같은구조일거같네요...만약 이 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수 있을까요??ㅜㅜㅜㅜㅜㅜ첫계약인데 처음부터 이거참...ㅜㅜ집주소는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5가쪽입니다.근저당내역이 두개밖에 없습니다.압류내역은 없구요계약금만 치룬상태이구요..가도 안전할까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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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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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샘
천만원은 다 받으실수있을듯한데요 서울시에 5층짜리 원룸 건물이싸도 10억12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증금은 나라에서 임대차 보호법이라는것 으로 보호하니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꼭 받아두세요
대출은 문제가 안되는듯하나 건물 관계가 복잡하네요 좋은 결과있길바랍니다 -
연초록
만약 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1000을 바로 받아 나올수 있는건가여?
또 확정일자 받을때 계약서 들고가야하나여? -
탄성
확정일자 받을때는 임대계약서 들고가야하나여?
그리고 층당 4~5가구정도되는것같습니다.자세히는 확인을 안해보아서요... -
흙이랑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지참하시고 말씀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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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도캣
주거는 전입과 확정일자만 받으면 현재 1000만원 보증금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요.. 특별법으로 우선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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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
그럴까요???
그리고 열람용 등본상에서 등기인원이 없으면 없는건가여??
지금 아무도 안보이는데 다른분은 열람용이라고 해서 다른거 없다고 없으면 없는거라고
빨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전빵이라고 하시던데...
대학가주변이라 그런지...ㅜㅜ -
진솔
2008년도에는 서울의 임대차보호법은 6000만원이하 최대2000만원까지 보호받으실수 있네요...
은행에서 융자를 내어 줄때도 한방에 2000만원을 제한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그래야 은행도 먹고 사니까요... 많이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부분은 6000만원초과되시는 분들이 걱정하셔야 하는 부분인것 같아요.. 그 분들은 소액임대차보호법에 해당사항이 없으시니까 돈을 전혀 못챙겨 갈 상황도 생기더라구요... -
쇼코홀릭
답변감사합니다^^
집에서는 뭐 이런걸 계약했냐며 욕만먹구있습니다 ㅜㅜ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