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했는데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구요 제가 급해서 보증금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했는데 전세대출 받은걸 바로 다 상환해야하는지 아님 내년에 갚아도 되는건지 돈은 급하게 써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주인할머니는 은행에 확인하구 저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은행에선 아무말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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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08:24:18
우리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를했는데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구요 제가 급해서 보증금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했는데 전세대출 받은걸 바로 다 상환해야하는지 아님 내년에 갚아도 되는건지 돈은 급하게 써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주인할머니는 은행에 확인하구 저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은행에선 아무말이 없어서요...
저희가 그런 경우로 이사를 해서요..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보증금은..집주인에게 다 받아서 이사하시면 되구요..
은행엔.. 대출만기일에 맞춰서 상환을 하시거나..
연장하실거면..대출 만기일에 새로 이사간 집 계약서들고 재연장하시면 되요.
대신..조건이..이사가실 집의 보증금이 현재 보증금보다 낮으면..
대출금 상환을 하셔야 하고..
상가주택도 대출조건에서 빠지기 때문에 안되니까..등기부 등본 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