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5월 15일, 1년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한달정도 남았는데요.아직 거처가 정해지지 않아서(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할 수 도 있는데, 아직 결정이나지 않아서요.) 주인에게 연장이나 이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일 연락이 없을 시 자동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연장이 되는거라고 다른답변들을 통해 들었는데요,주인하고1년 이내로의 계약의 연장도 요구 가능한걸까요? 사실 주인이 1년 계약도 꺼려하시는걸, 졸라서 1년으로 했었거든요. 예전에 방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한 경험이 있어서;; 방만 잘 빠진다면야 1년 자동 연장 후, 추후 거처가 결정되는 대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그렇지 않으면 정말난감하다는거 아시죠?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06-28 08:09:28
만료 최소 한달전 상호 계약해지에 대한 언급이 없을시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이 됩니다.
임대법상 자동연장시는 이사통보후 3개월후 만기를 인정받게 되는것이라 그냥계시다 이사가결정되면 3개월 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