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들어가려는 곳에서 집주인대신에 그 건물을 쭉 관리할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이 만든 양식으로 보이는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와 위임자와 대리자의 신분증 사본을 카피해서 받았는데요
다음주가 잔금 주고 들어가는 날인데, 혹시나 위임자에 대해 더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나 확인해야할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대리인에 관한 문제가 생길시에는 대리인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으로 부동산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도 들었던것같은데,
(저는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한지,
가족관계는 아니고, 그 오피스텔 전체를 관리하는 분이 위임받아서 하시는거 같은데, 어떤 서류나 공증이 필요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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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07: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