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6일전쯤 수원에 월세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무보증으로 방을 찾다 보니 기간도 오래걸렸었는데요연락이 먼저 와서방을 빼려고 하는데 살 생각있냐고월세 40만원이라고. 보증금 300만원인데 내년 1월 계약 만기니까 월세만 내고 살으라고하더라구요그래서 방을 보러 갔다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관리비가 3만원 더 붙는다고 하더라구요그정도는 괜찮다고 그래도 계약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얻은 방 말고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가서제가 얻은 집의 계약서 복사를 하려 방문했다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월세 38만원에 관리비 35000원해서 415000원 이었습니다.뭐 그정도 실수는 있을수 있다 싶어 이해하고 넘겼습니다그렇게 이사를 하고 서로의 신분증과 계약서는 시간 서로 맞춰서 교환하기로 하고저희 집 계약서는 제가 복사 한다고 하며 가지고 왔습니다.그런데 2~3일후에 전화가 와서는 아무래도 보증금 조금이라도 받아야 겠다며 말을 하길래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것 처럼 사정이 어려워서 무보증 방을 찾았던거라 보증금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월세나 기간에 대해서는 얘기가 끝난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라고 하니지금 옮긴집에 보증금을 대출로 받아서 넣어놓고 내놓은 집을 사람들어오면 보증금 받아서 대출받은돈 메우려고 했는데.. 어쩌죠 라고 하더라구요거기까지도 이해했습니다그래서 제가처음 이야기 했던것은 41만5000원이었고 그래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방을 주셨으니 조금 더 이해해서 다음달 월세를 45만원 드리고 그 다음달부터는 41만5000원으로 다시 드리는 대신에 보증금으로 조금씩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알았다며 동의 했구요그런데 어젯밤에방을 빼줘야 겠다. 미안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5월 10일까지 빼주고 7주일치 월세는 다시 돌려드리겠다고..갑자기 이러면 저는 또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합니까?아무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합의를 했다고는 하나이미 월세를 받은 상태고 내년 1월까지 살고 그 후에는제가 집주인한테 직접 보증금을 주고 다시 계약하기로합의한 상태인데 갑자기 이런일을 당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네요.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1. 처음 들었던 월세 40만원이었는데 관리비 포함 43만원이랬다가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 확인해보니 41만5000원이었고2. 이미 서로 월세에 합의한 상태에서 그 사람이 보증금내려고 대출받은 것을 월세 올려달라고, 보증금 조금 넣으라고 했던것.3. 갑자기 방빼라며 전화왔던것.어제 밤새 그문제때문에 잠도 못자고 고민했습니다.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네요빠르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