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순정 HID 사용중인 상태인데요
순정 HID가 4500k 자나여 안개등 LED로 교체했더니... 너무 누래보여서
6500K로 벌브만 교체하려구하는데
혹시!!!! 순정벌브가 아니라면 단속대상인가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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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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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
순정HID라는데요 오토레벨링 달려있을텐데요
전조등 등화색 기준이 황색또는백색으로 기준돼있으니 순정이시면 오토레벨링 돼있을꺼구 금 백색은 불법 아니잖아요? 어떤말이 잘못한거죠? -
고독
순정아니면 무저건 걸리는거에요
안전이 인증된 회사의 제품으로 써야만 하는거에요(남품되는부품만)
즉 순정아니면 무저건 거리는거에요.!!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두
순정품이 아니면 사용용도변경입니다.!!
적학히 명시되있습니다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달리해 운행하는차량이
이번 단속기준입니다.! -
지지않는
저도 노란색이라 5000K로바꿨는데 6000은 파래요 제가직접 여러가지껴보고 교환해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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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1매그녀
순정 HID 차량일 경우 6000K(백색) 벌브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K 이상일 경우는 재수 없으면 잡이겠죠~ㅋㅋ
2022-06-28 05:15:08
합법이라니요 말 잘하셔야 피해자가 안나와요
주요 단속대상
고전압방출(hid) 전조등을 불법 장착한차량
전조등 안개등 제동증 방향지시등 이 규정된 광도보다 밝거나 색상을 달리해 운행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