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으로 원룸에 들어가려 합니다..보증금을 500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에게는 허락받았고요.. 계약서와 주인에게 따로 허가서를 받을 것입니다..그런데 보증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식으로 해서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요..과연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2022-06-28 04:14:14
전대차 계약으로 원룸에 들어가려 합니다..보증금을 500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주인에게는 허락받았고요.. 계약서와 주인에게 따로 허가서를 받을 것입니다..그런데 보증금 때문에 그러는데요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었을때.. 임차인에게 돈을 빌려준식으로 해서 차용증을 받아서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요..과연이게 최선의 방법인지.. 더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님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집주인이 님의 보증금만큼 전세입자에게 주며 계약서에 명시함이 최선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