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층 건물을구입 했습니다.빌라 각 세대를 임대(월세/전세)하려고 합니다. ( 분양 아님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세입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지 ( 월세의 경우 / 전세의 경우) 옥상 사용을 금지 할 수 있는 건지 질문해 봅니다. ( 사실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세입자의 옥상 사용이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를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세입자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임대하는 각 호실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옥상을 드나드는 문제로 주인세대인 저희가 불편함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무엇보다도 다른 주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통제하지 않으면옥상이 엉망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담배,텃밭 가꾸기로 인한 시설물 파손, 청소, 장독대 사용)이로인해 다른 세입자들끼리 싸움이 나기도 한다더군요. 그러니 굳이 좋은 사람인 척 옥상을 개방했다가 나중에일 생겨서 원망 받느니.애초부터 딱 잘라서 제한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일 첫 임대 계약을 합니다. 계약에 많은 참고가 가능하도록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6-28 02:33:20
옥탑이 없다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요? 계약시에 구두로나마 옥상은 통제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