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한 질문은 아닌것같지만 어디 여쭤볼때가 없어 적습니다
아파트 지하 상가의 기계실이 존재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지하 표기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이 기계실의 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파트 상가 전체 건물주의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2
2022-06-24 13:13:45
임대차 관련한 질문은 아닌것같지만 어디 여쭤볼때가 없어 적습니다
아파트 지하 상가의 기계실이 존재하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지하 표기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이 기계실의 권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아파트 상가 전체 건물주의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같은 공동건물은 계약면적을 세군데로 보는데요.
공급면적이 분양면적이고,
공급면적을 다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으로 나누고,
별도로 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하는데요.
전용면적은 세대별 독립된 실거주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실 현관등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전기실 기계실 주차장등이죠.
- 질문하신 기계실은 기타공용면적으로 입주자 전체공동소유로 보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