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지내고있었는데요
곧 1년만기라 새로운 스타일에 집에서도 살아보고싶어1년채우고 나가려고하는데요 .
집주인께서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돌려주실수있다고하시네요 ..
그럼 그날에 못돌려받을수있다는 건데 .
제가 12월1일이 딱 만기인데 원래 그날에 받을수있는거아닌가요 ?
그안에 나가는것도아니구.. 게다가 이런 문제 당하고싶지않아서 부동산끼고 복비주고했는데말이죠 .
한가지 걸린게있다면 전입신고를 안했다는 것 .
지금이라도 해야하나 ,, 지금 해도 되나요 ? 하면 더 유리하려나 ..
방빼기 한달전에 말하면 되는거아닌가요 ?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
2022-06-24 11:03:47
: 이사통보는 임대법상 만기 3개월전~최소한달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한달전에는 말하신듯 하네요.
- 전화하셔서 만기일 맞추어 다음집 계약했으니 돌려달라하셔요. 안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갈 수 밖에 없슴을 이야기하시구요.
오피스텔에 임차권등기되면 여러가지로 집주인에게 불리하기에 다른 협의를 해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맘대로해라 못주겠다 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따로 돈을 마련해 이사를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전입신고 하시구요. 사시면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