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계약하고2008년도에 만기되면서 지금까지 묵시적으로 연장되어있는 상태구요..
얼마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구요..
오늘이라도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통보후 3개월이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던데요.
내용증명 보내고 3개월이후에 이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한다해도 당장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 상태라면 3개월까지는 제가 월세를 납부를 해야되는거죠?
지금 부동산에 방을 내논상태라서.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건지.. 여러가지 궁금한게 맞네요..
3개월 이전과 이후, 이사는 언제해야되는지와, 복비 부담과, 월세 납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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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09: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