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 연장
으로 검색해서 글을 많이 읽어 보긴 했는데,
머리가 나빠서인지 여간 헷갈리지 않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 전세계약 (1년) 중인데 12월 2일이 만기일입니다.그런데 현재 주인에게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전세금을 올린다던지, 재계약을 하자던지,,
이런 경우묵시적 갱신 이라 하여전세 자동 연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럴 때
1. 자동 연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이전 계약을 따라 자동으로 1년인지 아니면 기간 제한이 없는지)
2. 자동 연장 되어 살다가 새로 방을 구하게 되어 나가고 싶을 경우나가기 얼마 전까지 임대인에게 말하여야 하나요? 검색해 보니 1달~3달이라는 말이 있던데 정확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나가기 최소 한달 전까지 이야기하여야 할 경우 한달을 기다린 후에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건가요??
(예: 12월 2일에 자동 연장되어 기간 중 5월 1일에 나가고 싶을 경우 최소 4월 1일전까지는 말을 한 후 , 5월 1일에는 전세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나갈 수 있다가 맞는건지요)
3. 자동 연장 기간 중 방을 구해서 나갈 경우 이전 살던 방에 대한 중개료 , 복비 등등은 제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 건가요?? 그 기간 내에 이사할 경우 임차인의 경우 전세자금만 받고 아무 요금을 지불 할 필요 없이 나가는게 맞는거죠?? ( 공공요금 등의 것들은 이미 다 납부 되었다고 가정 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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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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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
저도 한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자동연장된 상황인데요. 계약기간이 1년이 더 남았어요.
몇일전에 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약기간 동안 방이 계약되지않으면 저보고 계약이 끝나는기간까지 월세를 부담하라는데..3개월치에 대한 월세만 지불하면 되는게 확실한건가요??? -
초롱
묵시적연장(자동연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묵인하에 만기일을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 더 남았슴이 무슨 뜻이신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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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솔큰
2006년도 10월13일날 계약을 햇어요(2년) 2년이 끝난(2008년 10월) 월세 2만원 올려주고 지금까지 자동연장되어 살고있구요. 저는 자동연장이 1년이란생각에 만기됐다 생각하고 집을 비우겠다고 했죠. 주인집에서 2년 연장이 되는거라고 그래서 1년더 남았으니 1년동안 집이 안나가면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된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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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여름
그런경우 집주인의 말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일 뿐입니다. 웃기는 사람이네요. 어딘가에서 묵시적갱신은 2년간 보장된다란 조항을 듣고 자기편한대로 해석하는 듯하네요. 2년간 보장된다는 것은 집주인이 2년간 세입자를 이사보낼수 없다는 것이지 세입자가 2년동안 묶여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님은 묵시적갱신된 경우로 매년 만기일을 주장하실수도 있고, 통보후 3개월이후를 만기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경우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언제 통보했으니 언제 이사 -
딥공감
검류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동연장 기간에도.. 나가고 싶다고 바로 나갈 수 있는게 아니고 3개월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군요. 만기 인정을 받으려면..
헌데 의문이 또 드는게,,
전세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치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
아이처럼
월세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습니다.관리비만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을 3개월 후 돌려받으시는 것이구요. -
루리
아.. 그렇군요.. 그럼 전세금을 뺴서 이사가려면 3개월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3개월 후 정도로 이사를 준비를 해야 하는게 올바르겠네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묵시적갱신(자동연장)기간은 2년간입니다. 집주인은 2년간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으나, 세입자는 1년후 또는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만기를 인정받을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하지요.
2. 언급했듯,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만기가 됩니다.
3. 이사통보후 3개월이 지나기 전 이사갈시 그 방이 계약되지 않은상태라면 통보후 최대 3개월치에 대한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분쟁이 되는 부분은 통보후 3개월전 계약이 되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