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이 1년으로 계약을 한후에
몇일 뒤면 기간이 만료됩니다.
우선 주인분한테 2달전에 전화상+ 찾아가서(대면)ㅋㅋ 만료되면 방을 뺀다고 말씀드렸어요
주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놨는데 안나가나봐요
그래서 몇번 더 찾아가서 전세금 한번에 빼달라고하니깐
돈이 되면 빼주고 안되면 나눠서 준다고하다라고요
여기서 질문) 1.제가 기간 만료도 방을 빼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전세금을 한번에 빼달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돈이 없다고 전세금 나눠서 준다고하는데 이거 한번에 받을수 없는건가요?ㅠㅠ
3. 할수없이 나눠서 준다면 기간이나 서류같은걸루 증명할 필요가있는데 이런것은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해야되는건가요??
4. 계약할때 썼던 계약서(종이?)는 방빼는날 부동산가서 또 정리해야되는건가요?ㅠ
돈을 한번에 받아야되는데 이거 뭐...주인이 태평해서 확실한 말을 안해주고 돈이 되면 주고 안되면 나눠준다니....
이런걸루 신경쓰고싶지 않는데......답변좀 해주세요 (__)
2022-06-24 07:31:47
일단은 어떤 법적조치를 임의로 취할 경우 서로 껄끄러워지게 됩니다.
먼저 강력하게 전세금을 한 번에 빼달라 요청하십시오. 계약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될 경우 법적 조취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임차권 설정 등의 절차를 취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임차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나 집주인이 기분 나빠 하겠지요...또, 집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