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9일에 2년 계약으로 보증금 7500에 월세 10만원으로 살고있었거든요
계약은 건물관리회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했고요
저번달에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걸로 알고 지금 한달조금 안되었네요.
근데 어제 집주인 아들이란분이 연락와서 관리회사랑 관리계약 끊고
자기가 직접 관리할껀데 건물 보수공사해야되니까 계약 연장 못한다고
나가야 된다고 하시네요.....
지난 여름에 비많이 오고할때 아랫층에 비가 좀 많이 새고 했거든요...
보니까 옆집이랑 아랫 집은 계약 만료로 이사 나가기로 되어있는것 같고요
저희만 버티고 앉아있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사를 나가긴 해야될것같은데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은지 조언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022-06-24 06:13:16
법적으로는... 묵시적갱신이 되었슴으로 2년간 같은조건으로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에 동의하실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협의하여 받고 이사나오셔야 하겠구요. 이때의 위약금은 정해진 기준은 없고, 보통 이사비용+복비정도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