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저희가 잔금 치루면, 그 자금으로 근저당권 설정되있는 일부를 상환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잔금 치루고 바로 저희가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고 난 후, 집주인이 감액등기를 할 경우
혹시 모를 상황에서 저희는 자동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이로워지는 것인지요? 살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이
근저당관련 된 금액을 전부 상환하고 말소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일자 상관없이
저희가 1순위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감액 등기 후에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세입자에게 더 나은 것입니까?
감액등기한걸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그 전에 잔금치루면서 동시에 하고
그 후에 확인해도 집주인이 감액등기만 잘 해주면 문제 없는건지요?
전세권설정은 계약서상 날짜 이후에 동사무소 가면 받을 수 있는거죠?
잔금을 계약서상 날짜보다 먼저 치루게 될 경우, 계약서를 고쳐서 잔금 치루는 날짜를 계약날짜로 하면 되는것입니까?
2022-06-24 05:34:57
중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우선순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선순위에 아무 권리가 없으면 1순위가 되죠...
감액등기를 하면 감액되고 남은 만큼은 여전히 님보다 선순위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전세권은 설정비용이 들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