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대구시 동구 구요. 동구청 바로 건너고, 주소는 효목동 961-7입니다.
올해 8월경 지어진 신축원룸이구요.
00빌 1동, 2동 이렇게 두 동입니다.두 동이 같은 지번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총 3층 건물에제가 계약한 00빌 1동은14집씩 있구요. 9월 말 가계약시반 정도 입주한것 같습니다.
통상200/30이고저는 반전세 2000/12로가계약했습니다. (전세 및 반전세는 저 포함 2-3집 정도)
계약금 30만원 부동산 쪽에 지불한 상태이구요.
부동산에서 시가는 5억 정도라 하구요. 등기부등본 조회해보니 근저당 3억 8백만원 잡혀있습니다.
내일 오후 계약하기로 했는데 처음하는 계약이라 안전한지 잘 모르겠네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것에 대해 대충은 알고있구요.
혹시나 싶어 임대인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세입주자는 본인들이 확실히 책임진다고 하는데,
서류로 증명할 수 있나요?
잘 한 계약맞는지,, 제가 주의해야할 사항은 없을지..걱정이 되서잠도 잘 못자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1년 계약 만료후집을 나오게되면 주인에게 말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 통해 제가 직접 다음 임차인 구해놓아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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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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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늘
아. 정말 감사합니다. ㅠㅠ 시세대비 근저당이 아주 높은 편이군요.. 60%까지는 괜찮다고들 해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전세는 아예없는걸로 알고있고, 반전세가 2-3집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계약해버리고 암 걱정없이 살고싶어요. 나와살기 쉽지만은 않군요.. 어찌이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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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60%란 기준은 근저당 + 세입자들총보증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좋은선택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구는 3군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시 최우선변제금이 1900만원이죠.
그 집의 경우 근저당이 시세대비 아주 높은편이긴 하나, 세대수 대비 전세비율이 작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경매시 경락대금의 1/2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금을 각세대별 지급하는데요. 14세대이니 각1900만원씩 모두에게 돌아가려면 2억6천6백으로 그 집이 최소 5억4천이상으로 경락되어야 가능하기에 현집의 시세로는 불안한데요...
하지만 14세대중 1900만원이 돌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