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구요.
전세금 10%에 대한 500만원을 계약했습니다.
부동산 안끼고 집주인이 중개 면허가 있다고 하여 집주인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업자 란에 찍힌명판은 건설부동산, 주택신축판매, 부동산 개발 이렇게 찍혀있구, 대표자 이름은 비어있습니다.
열흘 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가압류 5억원, 세금 미체납 압류 2개, 근저당 12억 등 있었습니다.
계약할때 집주인한테 등기부 등본 복사본 달라했는데 나중에 준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잠깐 계약서와 이름이 같은지만 봤습니다.
제가 잘 볼줄도 몰랐구요,
집주인이 미리 통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당장 계약금 받고 해지하려는데, 부동산 알아보니 개인끼리 한것이라 계약금 받을 방법이 없다더군요
아니면 소송을 하라는데 이것또한 승산이 없을것이라는데 그럼 집주인을 사기죄로 소송하면 승산 가능성이 있나요?
집주인이등기부 등본은 그 층에 대한 것이라더군요, 그 층에는 전세 5000 정도의 원룸이 5가구 있구요.
2층엔 상가가 있는데 근저당 12억 잡힌건 2층 상가와 1층 원룸 5 가구 포함하여 37억 정도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도 있는데...
이래저래 안되면 한두달이라도 전세도 들어가서 다른사람 구할때까지 살다가 나올까 하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전세로 들어가면 바로 한두달안에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전세금 몇순위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들어가면 위험한건지 궁금합니다.
2022-06-24 00:23:38
집주인이 근저당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시 확인하지 않은 님의 과실이 큽니다.
세금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겠구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가압류와는 동순위로 취급되므로 안분배당을 받지만 근저당보다는 후순위입니다. 현재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들보다도 후순위입니다.
건물이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건물전체에 대해서 근저당이 잡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