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힘들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세입자분은 현재 거의 5년을 사셨고 저는 거의 외국에 체류하느라 보증금, 월세 인상한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사신 편이었고, 사실 이 분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아냥거리시고 굉장히 말도 많고 모든지 자기편의대로 하시고 아무튼
제가 11월 3일날 집을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세입자와의 계약 만료일은 11월 2일이구요.
9월 14일 세입자에게 집을 팔거라고 말씀드림
9월 15일 매매계약 체결
9월 16일 전화상으로 세입자에게 집이 팔렸으니 이사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림
10월 18일 세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사하란 애기를 들은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사 나가는거 어렵지 않다고 함
10월중순경 부동산에서 세입자에게 계속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함
그래서 부동산과 세입자가 계약연장 여부를 논의함
하지만 새로운 임대조건이 다르고 아저씨가 연락도 잘 안되고
전화라도 한번하면 무조건 문자로 하라 하시고, 아무튼 아저씨가
여러사람 애태우면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부동산과 알아서 할 거라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동산한테 저의 입장은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부동산에서 새로운
매수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10월 말경 그 사이 집을 매수하시는 분이 자신의 친척이 사실 거라고 이사를 나가라고 말함
그런데 그 며칠 후 다시 세입자에게 사시라고 함
( 이 모든 과정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졌구요. )
11월 1일 세입자분께서 이사 나가신다고 함 (11월 4일 아니면 11월 13일까지 이사를 나간다고 함)
사실 제가 세입자분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줄 때 제가 말하면
무시했구요(아마도 제가 해외서 있고 어리다고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가 독촉하면
그때서야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입장도 고려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11월 7일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양도일을 어겼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함
일련의 과정들에서 제가 세입자와 부동산에 많이 휘들렸고 사실 저는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11월 3일날 집을 양도하기로 되어 있지만, 그 동안 과정에서 새로운 매수자님이 세입자에게
오늘은 나가라했다가 또 내일은 살아라했다가 아무튼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매수자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무시하고 저에게 양도일을 어겼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
양도일을 어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그간 진행사항을 잘 설명하여 답변하신후 소송을 대비토록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