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말그대로예요.ㅠㅠ
제가 12월 18일 계약만료인데 그날 이사를 나갈 예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동안에는 방보러 아무도 안왔음 좋겠어요. 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집에 없는 동안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있는 주말이나..빨간날에는 상관없구요..
왜냐면 고양이가 도망칠 우려도 있고 제가 없을때 누가 제 방에 들어온다는게 좀.. 꺼림칙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 빈방이었고 지금 저희 건물에 빈 방이 여러 곳 있거든요. (경기권이라서..)
혹시 계약만료날 제가 나간 뒤에 부동산에서 방 보여주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나요?
잘 아시는 분들..답변좀 부탁드릴게요. ㅠ_ㅠ
2022-06-23 22:15:41
만기 한달전 방을 보여주어야 하는 법적기준은 없으나, 관례상 의무이자 도리인 부분이라 집주인과 마찰이 있을듯 합니다.
똑같이 생긴 빈방이 있다면, 양해를 해 줄 수는 있겠으나 집주인과 이문제로 분쟁이 되고, 그 방이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도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는등...님도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