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다가구주택
전세 4천만원짜리 지층에 계약을 했습니다.
2년계약하고 들어왔는데요 현재 2달 살았습니다
집에 습기가차서 살수가 없습니다.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인데도 습기가 온방에 다 차고 있습니다.
이건 습기 수준이 아니라 물이 샌다는 표현이 더 맞을거 같습니다.
난방을 넣으면 장판바닥에 습기가 없어져야하는데...
이정 그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도저히 마르지도 않고
역한 냄새가 올라와 살수가 없어요
수리로 고쳐달라고해도 도저히 고쳐줄 생각도 하지 않고요
도저히 참을만큼 참았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소송 절차좀 차례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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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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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문 더 드려도 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반환소송해도 기간이 상당기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인집과 예기를해서 전세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거에요
(물론 전세기간 1년으로 줄여봤자 주인집은 다른세입자 구한돈으로 매꿀게 뻔하지만
)
그리고 특약에 전세기간만료때 전세금을 반환한다
전세기간만료후 전세금 미 반환시 매달 40만원을 지급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면 주인집 압박때문에 어떻게라도 돈을 융통해서
전세금 반환해줄거 같은데요 이렇게 -
초코초코해
수리도 못하겠다 나오는 집주인이 1년으로 줄여주지 않을듯 합니다.
만료후 전세금 미반환시 40만원씩 지급한다에 동의하지도 않을것이구요.
- 특약을 넣으면 효력이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네요. 물론 넣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2022-06-23 19:40:42
우선 내용증명으로 진행상황을 적어 보내시고, 언제까지 수리해줄것을 요구하셔요. 수리가 안되면 계약해지하고 보증금반환해줄것을 요청하시구요. 손해배상청구도 할것을 명시하시구요.
- 소송전, 민사조정신청을 함 해보심이 좋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