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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람
얼마전 이사때문에 부동산으로 집을알아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보500 / 계약금30 계약서작성은 했구요 근데 집이 안빠지는관계로 어쩔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데요 복비얘기를 하셔서.. 드려야되는돈이면 당연히 드릴건데요.. 주변에서는 입주가 안된거라 안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복비가 11만원인데요 안줘도 되는 돈이면 안주려구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인 기준은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복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부동산은 계약파기시 복비를 요구하지 않는 편이라, 주변에서 그런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보통은 그 부동산에서 다음 방을 구하는 조건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꼭 받아야 겠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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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저차 해서 그냥 입주하기로.. 기름값 50만원나가나 월세 두개로 나가나 똑같아서 편하게 살려구요 ㅋ
원칙적인 기준은 일방적인 계약파기시 복비를 지불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부동산은 계약파기시 복비를 요구하지 않는 편이라, 주변에서 그런식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보통은 그 부동산에서 다음 방을 구하는 조건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꼭 받아야 겠다는 부동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