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계약으로 내년 1월29일에 계악만료인데요
계약연장안하고 나갈껀데 주인한테 지금 말해야하나요??
혹시 늦은건 아닌지.....
문자로 보내도 괜찮나요?
그리고 통보하고나면 왠지 집주인은 바로 부동산에 올려서 집보러 올텐데
제 계약끝나고 나가면 보여주라 하는건 안되겠죠??ㅠ
아니면 최소 1월부터 방을 보여주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댓글 3
2022-06-23 18:45:58
월세 1년계약으로 내년 1월29일에 계악만료인데요
계약연장안하고 나갈껀데 주인한테 지금 말해야하나요??
혹시 늦은건 아닌지.....
문자로 보내도 괜찮나요?
그리고 통보하고나면 왠지 집주인은 바로 부동산에 올려서 집보러 올텐데
제 계약끝나고 나가면 보여주라 하는건 안되겠죠??ㅠ
아니면 최소 1월부터 방을 보여주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임대법상 계약해지 또는 연장의 통보는 세달~최소 한달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월29일 만료면 12월중순경 이사한다 말하는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방을 보이는건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나, 관례상 세입자의 의무입니다.
한달전에는 보여주심이 상호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