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세 만료일까지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전화통화나 직접만나서 만료되면 전세금 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돈되면 주고 안되면 나눠서 준다고하셔서
그래서 나눠서 준다면 임차권등긴가 그거 해야할텐데
내용증명할것이 없거든요
내용증명도 계약만료전 한달전에 문자등으로 보낸것으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지금당장 문자로 보내서 증명을 해야되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요약질문
1. 내용증명도 계약만료 한달이상 전에 것만 가능한건지..아니면 지금오늘 당장 문자라도 보내두 되는건지....
2. 전세금을 나눠서 준다면 짐을 못빼고 계속 살아야되는건지..그리고 관리비 수도세전기세등 계속 내야되는건지...
3. 계약만료일 아무때나 이사가도 되는건가요??아무시간때나;;; 완전처음해보는거라 머리아프네요
2022-06-23 18:13:28
1. 한달전 보내는것이 좋지만 지금이라도 보내심이 유리합니다.
2. 그건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셔요. 단 사는기간 관리비 수도전기세는 내셔야 합니다.
3. 이사는 아무때나 상관없습니다. 돌려받지못한 전세금부분이 문제인것이지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를 하겠다 협의하신후 하고가심이 안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