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쭤볼께 있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고수님의 답변을 얻어볼까 합니다.
전세금을 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바로 송금하는게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라고 들었는데요..
부동산에서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전세입자와 모여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집주인 통장에 입금하면 집주인이 그돈을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나 보더라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자기가 이체 한도가 있어서자기쪽에 입금하지말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입금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전세입자에게 입금하는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개인에게 입금을 하고 집주인에게 영수증 싸인을 받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3
2022-06-23 18:02:50
현금으로 드린게 아닌이상 이체기록은 남기때문에 집주인 영수증을 받으셨으니 문제될 소지는 없겠네요.
그래도 혹시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이 허가업체인지 정도는 확인해 놓으시면 될듯합니다.
(부동산 벽면에 중개사업소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공제증서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