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오기전에도 여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잘지내고있습니다.
한가지 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생활하고있습니다.
살아보니 좋아서 일년 더 연장해서(연장하고 한달지났음)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미국에있으셔서 부동산이 대리인으로 있거든요
한달전에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주인이 집을 내놓으셨다고 하면서 다른사람이 보러왔었습니다.
그리고나서 한달후인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인이 바뀔것같다고...다른부동산이 관리하게됬다고.. 전화오면 계좌번호랑 알려주면 이제 그리로 입금하면된다고하네요.
주인이 바뀔거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있었는데..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부동산말로는 다시 쓸필요없다고하는데...그래도 먼가 확실하게 하려면 세입자인 제가 해야할것이 무엇이있는지...
계약서 다시작성하면 돈이 들어가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2022-06-23 17:37:46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변경될것입니다. 확인하시고 새집주인에게 이체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