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내놓을 때 전세자금대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전세자금 낼 때 주인분이 전세자금대출을 허락한다는 뜻인가요?
저도 전세방 내놓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고
주인분 허락 관련이면 저도 한 번 문의해보려구요 ㅎ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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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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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룸이라서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ㅎ -
나나
그렇다면 만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 기간동안 전세자금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준 은행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자를 안냈다고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계약 도중에 뭔일이 발생되더라도 대출금 회수는 계약이 끝난 후에 회수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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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팅이
- 세입자가 이자연체등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은행이 집주인에게 어떤것이라도 직접적인 추심을 할 수 없고 중간에 대출금반환을 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민법상 전세대출시 집주인관련 동의필요없고, 필요한 서류 또한 맞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은행의 오랜 관행상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것이 문제인데요. 그렇기에 집주인이 반대하면 은행이 대출을 하지 못한다 나오는경우도 많고, 적어도 유선상으로는 확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겠습니다.
: 은행도 집주인 -
희나리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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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
법계정이 되어서 전세자금 대출시 주인동의 불필요 입니다
부동산에서 공증 만으로 대출가능합니다 -
LimeTree
음 얼마전 신x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봤는데요
그 주인동의라는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은 주인이 은행에 내방하여야하고
은행에서 그 집을 사진을 찍고 뭐암튼 그집까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다른걸까요?
계약자가 전세로 구하는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것인데요. 전세금의 70프로상당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집은 등기상 주택(다가구,다세대,아파트)이어야 하니, 원룸이나 등기상 상가건물은 불가하다 보셔야 하겠고, 대출 가능액수는 그 집에 대한 권리관계(근저당,가압류등)에 따라 평가되어집니다.
-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이 동의와 협조를 해주어야 하기에 이것을 전세자금대출 가능이라 표기한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