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간 애매? 해요....)
저희가 09년 7월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다가..
현재까지 만 3년 조금넘게 살고있어요... (그냥 묵시적 연장~)
집 주인분께 올 8월 말일쯤 이사간다고 말씀드렸구요~
저흰 집이 구해져서 11월 4일로 날짜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25만원이었는데... 40만원으로 올려서 내놓으셨더라구요..
그래서인지...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ㅠ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주인분 아시는분이...들어오시겠다 해서...(계약은 안했지만..)
마음놓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알게된...
들어올 세입자가......고양이 20마리 키운다는 말에...;
절대 못준다고.... 집을 비워둬야 하더라도...다른 세입자 알아볼꺼라 하시네요...
이제 이사날짜 4일 남았는데.......ㅎ
다행히.. 보증금은 먼저 빼주신다고 해요......
그럼... 다시 부동산에 내놔야 하는데..
그 복비는 제가 드리고 가야하는 건지...
아님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제가 복비 부담해드려야하는건지...
주인분이 부담해야되는 부분인지....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6-23 14:47:43
묵시적갱신시는 이사통보후 만기를 인정받습니다.
님은 8월말통보하셨으니 11월말이 만기가 되는것이고, 현재 만기전 이사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 만기까지의 월세를 지급하거나, 복비를 지급하시는것 중 택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