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월세로 1년계약하여 올해 12월 27일이 만료인데요
저는 계속 있을생각이라
묵시적갱신으로 끌고가려고합니당
이렇게 되는경우 만기일이 되어가도 집주인에게 어떠한 의사를 통보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령 계속 살겠다라던가 .. 얘기 해야할까요;;
혹시나 얘기했다가 월세를 올려달라거나 하는 말이 나올까봐..
만약 연장이 된 경우
내년 12월27일이 계약만료인것이며 혹시라도 이사를 가고싶다면
만료 3계월전에 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이쿠;
공부를 한다고했는데 그래도 몰겠네요 ㅠㅠ
2022-06-23 14:38:49
계약만기 1개월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연장이 됩니다.
묵시적 연장 후에는 세입자는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나가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3개월 전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세입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