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만료가 내년3월초입니다.
전세값 시세가 엄청나게 오른지라 .. 위치도 안좋고해서 나가야겠다 맘먹고
미리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얼마정도 올리실 계획이냐고...
그랬더니 5천만원 올리신답니다...
저흰 당연히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수도 없고,
1~2월은 비수기이고, 아기도 있고 날씨가 추우면 이사하기 그래서
미리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지금 집을 내놓고 12월에 이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왈... 방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 오면 계약할때 본인 부르랍니다.
그래서 혹시나해서 물었습니다.
수수료는 저희가 내나요? 라고...
그랬더니 당연하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알아봤더니 대법원판례도 그렇고 임대인이 내는게 맞다고..
어차피 우리가 그냥 방 그냥 빼는것도 아니고 전세금도 올리고 두달후에 나가면 새로운세입자 구해야하는건 당연한건데
왜 이리 깐깐하게 나오냐고 하니깐 본인도 알아보겠다하더군요...
양심없는 집주인들 정말 많습니다.
결론은 부동산은 집주인편이라는거죠.
판례를 떠나 관행으로 몰고 있는 나쁜 부동산업체들.! 정확히 답변을 해줘야하는데 무조건 집주인편입니다.
결국 저희는 3월에 나갈껍니다.
그런데 그때 비수기 이고 이집 위치도 안좋아서 5천만원 올려놓으면 절대 안나갈집이거든요?
아마 집이 안나가면 점점 금액을 깎아 내놓겠죠 뭐...
여기서 궁금한게 , 저희도 딱 그날짜에 나갈생각인데 이 집이 그전에 안빠지게되더라도 전세금을 받을려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구두상으로 협의하면 아무 필요없나요? 통화 녹음같은거.....
저흰 협의 안할생각이거든요.. 새로운세입자가 2월에 들어올수 있다고 해도 무조건 3월에 나갈껍니다.
이때 협의 안해줘도 되는거죠?
구두협의는 법적효력이 없어요 내용증명 잘송하시구요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님이 동의 안하시면 새로운 세입자가 2월에 들어오고싶어도 못들어와요 제생각엔 그렇게 하는것보단 2월 비수기인점 감안해서 협의보시구 나가시는게 좋을 것갘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