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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보증금 천만원 신축 월세 방을 10%(100만원) 주고 가계약한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주인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중계인이랑 대필로 사인도 해놓았고 지금 보증금이 다 충족되지 않아 가계약을 파기 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0% 는 다 돌려받지 못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