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하고 융자상환한 은행 이체영수증까지 받았어요~ 저번주 금요일에요~~
근데 오늘(월요일) 건물등기부등본을 떼보니;;
아직 근저당 설정되어있고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되어있네요
원래는 줄이 그어져있어야되는거 아닌지요??
대법원 등기신청사건처리내역 봐도 그 집으로 신청된게 없어요;;;
아님 좀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전입신고는 근저당 말소 된 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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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8: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