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00/58짜리 아파트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가 누나가 미국에 가는 바람에 집을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월세가 감당이 안되어 친구하고 같이 살기위해 다른 집을 구했는데요.
지금 두달이 넘도록 집이 나가질 않고 있어서 월세가 이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2개월 정도 남았는데여.
이럴때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떤게 되는건가요?
지금 집은 내놓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1000/58이던걸 2000/60 1500/65 이렇게 두가지 조건으로 내놓았더라구요.
계약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집을 내놓아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승계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승계를 해야 하나요?
댓글 2
2022-06-23 06:58:08
님의 조건이 남았으니
님의 계약기간 남은만큼까지는 원래가격이지만 계약후 재계약한다면
새로운 가격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