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및 점유일2009.04.11 (2년계약, 1000-50)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2009.04.12 (근저당권설정된거 없었음)
집주인 바뀜 2010.02.11(지난계약내용승계, 별도 계약서 작성 않음)
근저당설정 2011.02.11 (거래가액의 85%정도의 금액)
계약만기시점에 계약연장합의 2011.04.11(기존계약유지, 별도 계약서 작성 않음)
은행제계약시점 2011.10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새계약서를 요구함)
은행제출용새계약서2011.04.11로 작성예정(날짜를 언제로 잡아야 제일 유리할까요?주인이 바뀐시점인 2011.02, 계약이 연장된 시점인 2011.04, 실제 계약서 작성시점인 2011.10.... 은행에서는 계약이 연장되는 시점인 4월 기준의 계약서를 언급하더군요...)
새확정일자 계약서작성이 완료되는 요 며칠내...
부연설명 드리자면,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려하는데 은행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새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계약날짜를 첫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올 4월 시점으로 맞춰 작성하려고 하구요...
문제는 이래저래 정보를 찾아보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는데서 확 막히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근저당설정금액이 너무 크더란 말이죠...ㅜ.ㅡ
알아본 바에 따르면, 새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기존계약의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시킬수 있어서
저희가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게 되지만,
새계약서를 쓰고 새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을 해놓은 그 다음 순위로 밀리게 된다고 하니
참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난감합니다...
사실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 확정일자 상관없이 소액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확정일자가 더 든든하지 않나요? ( 잘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보증금이 소액이라 소액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는게 큰 의미가 없는걸까요?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새계약서를 받아오라 하고 그냥 시키는대로 덥썩 하려니
만약의 경우엔 저희가 손해를 보게 될것같고....
이쪽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좋은님들의 속시원한 답글 많이많이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리며 편안한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