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주한지 2달이 지난 신혼부부입니다.
부동산 통해서 빌라(전세, 9천) 입주했습니다.
내용은 빌라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입을 하였습니다.
현근저당 금71,500,000은 실융자 3,200만원만 남기고 감액등기해주기로한다.
문제는 2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액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며 되려 화를 내더라고요..
집주인은 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거 같구요..
보일러가 툭하면 멈춰서 고쳐달래도 소용없고, 씽크대 깨진 부분 수리해 달라고 하니깐 금액의 50%만 주고..
1층 집인데요 방범창이 깔끔하게 잘려있는걸 보니 예전에 도둑이 들었던거 같고요...
급하게 결혼해서 발품없이 구한집이라.. 세세하게 못챙긴 제 자신이 많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뭐 다 그렇다 쳐도.. 문제는 2년 후 근저당에 잡혀있는 금액때문에.. 많이 불안불안 합니다..
집주인이 투기 목적으로 경매에 올라온 이 집을 산거였던거라.. 애착이 없는거 같습니다.
근저당 감액등기 안해준것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안된다면 계약서 들고 고소해서 전세금 돌려받고 이사하고 싶은 맘입니다...ㅠ_ㅠ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6-23 05:20:09
감액등기를 조건으로 특약을 달시는 이행되지 않을시 위약금 얼마를 지급하고 계약해지한다는 것까지 반드시 써주어야 하며, 잔금일 직접 집주인과 은행에 가서 돈갚고 감액등기하는것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특약대로 언제까지 감액등기 하지 않을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를 할것이다. 보일러수리요구도 하시고요. 싱크대와 방범창은 의무사항이라 보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을듯 합니다.
- 정해진 기일까지 아무런 대응이 없을시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