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7일자로 원룸계약이 끝나요..
재계약 할 생각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갈려고 하고있어요.
일단 집주인에겐 재계약 안하고 나가겠다고 얘기는 해논 상태인데,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궁금해서요..
전세로 이사갈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가능한데,
다른 집을 구해야 이사를 갈수 있잖아요.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지나야 돌려받을수 있나요?
아님 그 전에 돌려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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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4: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