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관련 최선순위 담보권 설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의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면
토지/건물이 따로나오는데요.. (원룸은 2010.12월초에 신축 완료된 건물입니다)
토지에 2010.7.16 설정계약 되어있는 2건의 근저당권이
건물에 2010.12.7 추가설정계약으로 동일한 2건이 토지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각각의 근저당권에 대해 2012.12.7 날짜로 담보가 추가되어 있구요.)
이런경우..
주택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관련 담보권 최초 설정일자를
2010.7.16 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2010.12.7로 봐야하나요?
이유는,
지역은 서울이고보증금 6500만원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니 시행일자 2010.7.26 전후로.. 소액보증금 적용 범위가
이전에는 6000만원에서 이후에는 7500만원까지로 바뀌어..
제 보증금이 적용범위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닌지가 달라지는거 같아서요.
이럴경우 담보권 최초 설정일자를 언제보 보는게 맞으며,
그에 따라 저의 경우에 소액보증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도와주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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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03:43:49